포드 ‘과장 광고’ 1920만불 합의…연비·적재량 부풀린 혐의
포드가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과 픽업트럭의 연비 및 적재량 허위 광고 문제를 합의로 일단락지었다. 25일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포드는 가주를 포함해 40개 주 검찰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920만 달러에 합의했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3~2014년식 C-맥스 하이브리드와 2011~2014년식 수퍼 듀티 픽업트럭이다. 아이오와 주 검찰청 측은 “수년 동안 포드는 일부 차량과 픽업트럭의 연비와 적재 능력을 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수치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적재량 포드 과장 광고 적재량 허위 맥스 하이브리드